안녕하세요, 짠돌이 맥시멀리스트 짠맥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1. 지원대상
1) 공통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사업체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
(4)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기준 | 매출액 감소 비교 |
~ 2019년 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20년 1월 ~ 2020년 11월 | 20년 신고매출액 or 20년 9월 ~ 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
20년 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 | 20년 12월 ~ 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 개업월 ~ 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 매출액 산정 방법은 홈페이지 참고 바람.
3) 지원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20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5)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6)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1) 지속 :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2) 완화 :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2)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일반업종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1) 경영위기 :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매출감소율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2) 매출감소 :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3. 지원 방법
1) 신속지급
(1) 신청기간 : 2021년 3월 29일 (월) 06:00 이후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3)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입력 | 지급 |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 |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
2) 확인지급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9일 02시부터 가능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이의신청 : 2021년 5월 하순 경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 (개별증빙 불인정)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
오늘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꼭 지원자금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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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짠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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